간호법 주요 쟁점


간호사에 의한 간호실무 의료제도대립법 대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출처 동아일보

간호법 제정

어제 오후 서울시청 일대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단체 13곳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를 연 이유는 간호법 제정 때문이다. 간호법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가결이 예상되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27일로 미뤄졌다. 여당과 야당 사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을까요?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사 없이 보건소를 열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러한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단독으로 병원을 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일단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을 통해 개업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간호조무사 응급의료서비스 침해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 응급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간호법 제정 자체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의료계에서 간호사의 힘이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