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및 실업급여 신청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다니고 계시다면 ‘4대 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생계를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이는 실업급여의 근거로도 적용됩니다.
오늘은 관련 이력 및 실업급여 확인방법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보험은 누가 어떤 회사에 근무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실제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가입 내역을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모바일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으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전에는 노동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 형태인 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 빠르게 신청하셔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따르면 근무일수는 연속적이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무일수는 전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추천사직, 계약만료, 임금불지급 등 비자발적 사유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직 후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기적으로 면접에 참석하고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6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그 이후에 취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먼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한하며,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지급은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이루어지며, 50세 미만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액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산정되며, 1일 상한은 66,000원, 1일 하한은 61,568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변경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신청요건만 꼼꼼히 확인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