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보도한 개인, 기업,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언론 및 언론인으로부터 고발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행위. 이에 대해 한국언론인협회, 뉴스협회, 한국뉴스방송편집자협회 등 3개 단체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악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헌법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언론 관련 3개 단체는 언론의 자유가 마치 무한한 영역, 불가침의 성역과 같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자유 언론의 자유는 사회를 기만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대중을 오도하고, 정치 과정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통해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습니까? 2013년 6월 김북철은 2013년 10월 시작된 ‘언론자유운동’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1975년 3월 동료기자 110명과 함께 강제 해고됐다. , 부패하고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언론이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해로운가 여당이 입법화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이 너무 성급하고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피해가 5배%이내? 누가 계산할 것인가 손해? 미국이나 유럽처럼 팩트체킹은 없고, 있다고 해도 형식적일 뿐, 아니면 파산에 이를 수도, 초래할 정도의 손해만 있을 때에만 쓴다. 완전 근거 없는 거짓말에 근거한 방송기자, 언론사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 3개 언론사 다시 확인해보세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보는건 저뿐인가요? #징벌적보상법#비리뉴스#기레기뉴스#검찰의집행#회의의집속#역경의집행#金英兰法#가짜뉴스근절#기자도덕실종#언론개혁#사법비리청산 검찰개혁#촛불혁명#文杰吴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