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국가유공자 상원인 사망, 상26급, 상27급 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 안장상심의 탄원서]

[고엽제 국가유공자 상원인 사망, 상26급, 상27급 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 안장상심의 탄원서]

국민권익 해밀행정사사무소.

[고엽제 국가유공자 상원인 사망, 상이 6급, 상이 7급 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 안장상 심의][010-2855-8792] 국가유공자 분이 보훈혜택을 받고 돌아가신 후 연금수급권자가 생존해 있으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법(2012년 7월 1일 이전)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7급인 경우라도 부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6급의 경우 상해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비상시 사망보다 연금액을 3배가량 더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생존해 있고 구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상이 6급, 상이 7급으로 돌아가신 경우라면 상 원인 사망 신청을 해서 반드시 인정받아야 합니다.상해원인의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모자라 사망과 상해질병 사이의 상당한 관계를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고엽제 국가유공자 상원인 사망, 상26급, 상27급 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 안치 심의][010-2855-8792] 국가유공자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이처 이외의 여러 개인 질병과 경합하여 투병 중 사망하거나 상이병과 관계없는 질병이나 고령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상이원인 사망으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상황이 없고 전문지식도 다소 부족한 유족분들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 진행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인 원인의 사망으로 인정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구법의 적용을 받는 상이 7급인 경우 상원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연금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처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 상향조정,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상 심의와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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