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에 대하여) DB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은 다양한 인명피해와 개인의 손해를 보호하는 보험으로 DB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은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되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벌금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일 경우 재산상의 손해와 상해1를 포함합니다. 재산피해를 갚지 못해도 2000만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1억5000만원 상당의 개인배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신보상1의 경우 사망·후유증 보상한도는 1인당 1억5000만원, 상해 보상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이내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종종 필수 보험 계약에서 면제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의사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반년 이상 또는 1년 또는 2년 미만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특별 시장 또는 담당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차량소유자는 번호판과 차량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의 일부. 대인배상 2는 무기한 계약을 해야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제한 계약을 권장합니다. 개인 사고나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 가족, 동승자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자동차 손상, 개인 상해 2, 자해 또는 자동차 상해는 계약 범위 외에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인명사고는 상해 정도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약물복용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의 사고책임한도가 소멸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장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배상책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독 차량이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의 경우 차량 등급이 낮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운전 경험이 없고 운전자가 젊을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배기량이 큰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수입차나 고가차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운전경력인식시스템이 운전자경력인식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미성년 운전자라면 보험료가 인상되서 그냥 DB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때 할증료가 최대 50%까지 내고 해마다 줄어듭니다 3년 지나면, DB자동차보험은 보험료 할증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다양한 상품정보를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