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국가유공자 상원인 사망, 상26급, 상27급 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 안장상심의 탄원서]
[고엽제 국가유공자 상원인 사망, 상26급, 상27급 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 안장상심의 탄원서] 국민권익 해밀행정사사무소. [고엽제 국가유공자 상원인 사망, 상이 6급, 상이 7급 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 안장상 심의][010-2855-8792] 국가유공자 분이 보훈혜택을 받고 돌아가신 후 연금수급권자가 생존해 있으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법(2012년 7월 1일 이전)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7급인 경우라도 부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6급의 경우 상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