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간호법 제정 어제 오후 서울시청 일대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단체 13곳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를 연 이유는 간호법 제정 때문이다. 간호법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가결이 예상되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27일로 미뤄졌다. 여당과 야당 사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을까요?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사 없이 보건소를 열어 … Read more